구글의 새로운 브라우저 이야기가 블로고스피어를 비롯 IT 기사 중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설치해서 사용해봤더니(하루 이틀 사이에 이 표현도 꽤 많이 본 것 같군요) 속도면에서는 정말 흠잡을데가 없는 듯 합니다. 특히,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지메일(gmail), 캘린더, 구글 오피스 등에서 속도가 아주 훌륭해서 이 세가지 기능만 이용하는 전용 브라우저로라도 쓰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구글 크롬(Chrome)의 이용자 약관에서 구글에서 글을 쓸 경우 해당 글이 구글의 소유라는 이상한 조항이 있습니다(아래 한글 약관에 번역된 내용이 있습니다).
11. Content license from you
11.1 You retain copyright and any other rights you already hold in Content which you submit, post or display on or through, the Services. By submitting, posting or displaying the content you give Google a perpetual, irrevocable, worldwide, royalty-free, and non-exclusive license to reproduce, adapt, modify, translate, publish, publicly perform, publicly display and distribute any Content which you submit, post or display on or through, the Services. This license is for the sole purpose of enabling Google to display, distribute and promote the Services and may be revoked for certain Services as defined in the Additional Terms of those Services.
11.4 You confirm and warrant to Google that you have all the rights, power and authority necessary to grant the above license.
논란이 되자, 구글은 서둘러 해당 문제가 단순한 실수라며, 서둘러 약관을 수정했습니다. 변경된 약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경된 약관은 11조 1항의 앞부분만 남겨둔채, 뒷부분과 2, 3, 4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크롬의 개발 및 출시 과정에서도 그렇고... 크롬이 동시에 전세계적으로 배포되었으며, 그 과정에 참여한 약관을 번역하며 검토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텐데 단순한 실수라는게 믿기 힘들기도 합니다.
11. Content license from you
11.1 You retain copyright and any other rights you already hold in Content which you submit, post or display on or through, the Services.
더군다나, 해당 약관이 우리나의 경우는 아직 수정되지 않았군요.
11. 귀하의 콘텐츠 라이센스 부여
11.1 귀하는 서비스를 통해 귀하가 제출, 게시 또는 게재하는 콘텐츠에 대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보유합니다. 콘텐츠를 제출, 게시 또는 게재함으로써 귀하는 서비스를 통해 귀하가 제출, 게시 또는 게재하는 콘텐츠를 Google이 전 세계 어디서나 복제, 개조, 수정, 변환, 게시, 수행, 게재 및 배포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 비독점적이며 취소가 불가능한 비독점적인 라이센스를 무상으로 Google에 부여하게 됩니다. 해당 라이센스는 Google이 해당 서비스를 게시, 배포 및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해당 서비스의 추가 약관에 정의된 대로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는 라이센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1.4 귀하는 귀하가 상기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와 권한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Google에 보증합니다.
-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지메일(gmail), 캘린더, 구글 오피스 등에서 속도가 아주 훌륭해서
- 그런데, 크롬도 크롬이지만, 파이어폭스에 Ubiquity라는 이름의 확장기능을 사용해보면 이것도 브라우징을 얼마나 편하게 해주는지 감동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초보 님이 쓰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파이어폭스 기반의 키보드 런쳐 Ubiquity를 참고하세요.
- 해당 약관이 우리나의 경우는 아직 수정되지 않았군요
- 물론, 약관 제 3조 "약관의 언어" 항목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글로 된 약관은 단순히 영어 약관을 번역한 것이며, 편의상 제공되는 것이지 내용이 상출될 경우 영어 약관을 우선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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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실수라지만.. 좀 무서운 이야기로군요.
실제 구글이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통해 노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무한한 컨텐츠를 구글이 주도해서 유포하고 편집할 수 있는 기회 아닐까요
그런 조항이 있었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걸 찾아낸 분이 있다는게 더 놀랍군요..-_-;;
실수였더라도 여전히 구글은 웬지 좀 무서운 존재이긴 합니다.
전세계의 웬만한 정보는 다 갖고 있을게 아닙니까? ^^
약관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군요... 허허.. 무서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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